고용·노동
육아휴직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1년)을 함께 사용해서 올해 종료가 되는데요.
출산휴가 전에 후임자를 채용했고, 당 부서의 업무는 1인이면 충분합니다.
이 부서에 추가 인원은 필요 없다는걸 서로 인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하는걸로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사직서는 따로 받지 않은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처리 했습니다.
헌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6개월 이내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직원을 복직을 못하게 하고 해고 하는 거 같은 모양새가 되어 불법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가 있으니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처리를 해도 되지만
연차수당으로 주는 것보다 생각보다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이 크더라구요..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직원은 육아휴직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서로 윈윈이 아닐 까 싶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육아휴직 다음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졌는데...
요점은 육아휴직이 종료 된 다음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