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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사마귀139
의연한사마귀13921.01.26

장기간 무급휴가로인한 퇴사시 사직서 작성방법?

채용후 1년 이내 근로조건이 낮아짐이 2회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피보험가입일은 해당조건이 되며 현재는 무급휴직중이고 (12월부터 3월까지 휴업으로인한 무급휴가)

사직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장기간 무급휴가중인데 퇴사일을 꼭 한달뒤로 해야하나요?

당일로 작성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또, 사직서에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하나요??

혹은

경영악화로 인해 휴업 및 장기간 무급휴가로인한 퇴직 이나

장기간 무급휴가로인한 퇴직,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등으로 작성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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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보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직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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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업)을 이유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직서에 명시하세요.)

    그만 두시기전에 고용센터에 한번 더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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