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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알파카296
밝은알파카29621.01.26

개인사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연차, 월차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16년12월에 입하하여 지금 4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3일 겨울 휴가는 눈치봐서 1~2일 정도 였는데

가끔은 개인적으로 연차 월차를 쓰고 싶은데, 계약 당시 그런 조건을 말한적이 없어 조심스럽네요

5년차 정규직 직원이라면 어느정도 연차를 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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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2016년 12월 입사시점부터 2021년 1월 시점까지 총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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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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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2016.12월 입사하셨으면

    2017.12 15개

    2018.12 15개

    2019.12 16개

    2020.12 16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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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5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1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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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하신다면, 입사 1년후부터 15개,15개,16개,16개 발생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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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가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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