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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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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등 수당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은 기재를 하고,

기본급 외 수당(연차수당, 가족수당 등의 각종 수당)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하기와 같이 기초정보, 기본급 등은 기재를 해 놓고,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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