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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낙지129
온화한낙지12921.01.26

최저시급계산해서 월급이얼만가요?

주 72시간 한달 1800시간일하면 최저시급 초과수당해서

월급은얼마정도받는게맞나요? 세전240만원받고있습니다

주방일도겸하는데 아무래도 적게받고있는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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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전제한다 하더라도 1주 72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72+8)×4.345×8,270= 2,874,65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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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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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72시간인지는 알수 없으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72시간이라 산정하여 계산하면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기본 209시간에 대한 임금 1,822,480원에 더하여 주 32시간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이 가산수당이 대략 180여만원 될것으로 보여 총계 360여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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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72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제외되지 않았다면, 5인 미만의 경우 최소 3,031,072 원(주휴수당 포함) 가량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금액은 증가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근무시간이 과다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휴게시간 여부, 근무시간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체크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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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2+32×0.5+8)÷7×365÷12=417(시간)

    (해설) 72는 1주간 실근로시간, 3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월 최저임금=8,720×417=3,636,240(원)

    (해설) 8,720은 2021년 최저임금(시급)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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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72시간이라고 적어주시면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식사포함), 1주일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루 12시간, 주6일이라고 해도,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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