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2+32×0.5+8)÷7×365÷12=417(시간)
(해설) 72는 1주간 실근로시간, 3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월 최저임금=8,720×417=3,636,240(원)
(해설) 8,720은 2021년 최저임금(시급)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