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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예정인데 소득없는없는 법인대표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2. 법인 대표자라는 것은 그 법인에 재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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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충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1주 7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이 있습니다.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대해서, 근무중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7시간 근로라면, 30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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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퇴직시에 사용증명서(퇴직증명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정보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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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입니다.퇴사일로 3년내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바로 오늘 청구하라고 안내해 주세요.(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발생함.)재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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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미사용분 퇴직후 받으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입니다.일단,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자료)입사를 하고 11개월간 개근을 어떻게 했고,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는 점(출퇴근내역, 연차와 관련한 회사와의 카톡 등이 도움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제출된 연차휴가 사용신청서 ,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서 등이 있어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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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시 추후에 받을수 있을까요?혹 퇴사시에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분들과 함께, 상담을 요청하시고각서(가능하면 공정증서까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못 받은 임금 등을 나중에 청구하려면,입증의 문제가 있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 서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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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업무 실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를 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서명하지 마세요.)2. 권고사직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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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시는분에 요구로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던중 퇴사하면서 고용노동부에신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시 확인서라도 작성해 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2. 노동청에 출석하셔야 합니다.출석하실 때에,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복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직원들의 사실확인서, 해당 근로자가 미작성을 요구했다는 관련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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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제출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은 2월급여에 반영됩니다.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5월달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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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하신지 2년이 넘었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무기계약으로 전환됨)스스로 그만두신 것이라면,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13번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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