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거운오랑우탄106
슬거운오랑우탄10621.01.25

퇴사 절차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12월 29일에 입사하고 2021년 1월 13일에 그만뒀습니다.

대표한테 말을(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퇴사 절차는 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에 따라서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매월 25일이 월급날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월급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바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했는지 여부가 불확실 하므로, 일단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것인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1개월 후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퇴사처리가 확정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에 정확한 퇴사일자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퇴사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절차를 지키지 않은데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상의 퇴사절차(30일전 통보) 등을 근거로 하여

    12월 29일 이후 30일 후인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근로자 분의 귀책도 있는 바, 기다려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절차와 관계없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다면 회사도 난감할 것입니다.

    결국 노동청에 신고해서 3자대면을 해야 할 텐데,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피하지 마시고, 회사에 연락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