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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다람쥐63
냉철한다람쥐63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했는데요.

일한 기간이 2년은 넘은지라 180일은 채웠고요

프리랜서 명목으로 일한지라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일하는동안 출퇴근을 하다가 갑자기 재택을 시키고

또다시 출퇴근해서 일하라 하다가 또 재택근무하라고해서

마지막은 재택근무로 끝냈습니다.

본래 계약시에 4대보험에 들어주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셨고요.

그런데 근로자성 인정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정해진 월급을 받았고, 정해진 업무 시간에 일한 것 및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일한 것 등등을 다 설명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촉증명서 등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전 직장의 임원이 하는 말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저보고 출퇴근해서 일하라고 하면서

제가 하던 업무에다 더해 해보지 않은 업무까지 시키려는

터무니 없는 제안을 해서 거절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요?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에 해당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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