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집요한늑대48
집요한늑대48
21.01.25

연장근무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규칙서에 "회사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무의 수당을 제공 안할시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현재 상황은

18시 정상퇴근 시간이지만, 19시 부터 20시 30분까지 미팅이 있는 관계로 연장근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8시에서 19시까지는 회사의 제공으로 저녁을 먹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