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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늑대48
집요한늑대4821.01.25

연장근무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규칙서에 "회사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무의 수당을 제공 안할시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현재 상황은

18시 정상퇴근 시간이지만, 19시 부터 20시 30분까지 미팅이 있는 관계로 연장근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8시에서 19시까지는 회사의 제공으로 저녁을 먹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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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시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당연히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연장근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수당 미제공을 이유로 연장 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의 경우 연장수당의 제공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질문자분께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연장근무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노동 유임금원칙에 따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했고,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충분히 발생했다면,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부에 정당성이 없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