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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21.01.25

아르바이트 하시는분에 요구로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던중 퇴사하면서 고용노동부에신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분이신데 본인이 사정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부분들을 다 해주웠는데 갑자기 퇴사를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서 않고 일을 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아르바시트 하신분께 확인전화를 했더니 신고했다고 합니다. 타협을 하려 했으나 잘되지않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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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시 확인서라도 작성해 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2. 노동청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실 때에,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복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해당 근로자가 미작성을 요구했다는 관련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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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 최대 벌금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처음 신고받게되어 사실확인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7일기간내에 시정하면 벌금을 면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미작성미교부로인해 얻는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관련 진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금지급 및 출퇴근 기록등의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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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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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연유에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임금체불도 아닌 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서 어떤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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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걸었던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및 지급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든 모든 임금 및 약속된

    내역을 다 지급했다고 주장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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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었다고 하므로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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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이 인지하는 즉시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과거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 기업의 규모,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위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이와 같은 제반상황을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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