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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

아르바이트 하시는분에 요구로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던중 퇴사하면서 고용노동부에신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분이신데 본인이 사정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부분들을 다 해주웠는데 갑자기 퇴사를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서 않고 일을 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아르바시트 하신분께 확인전화를 했더니 신고했다고 합니다. 타협을 하려 했으나 잘되지않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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