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직 면접 보고 온 것을 회사에서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업방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4
0
0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6개월치 다 받은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부정수급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제재 및 처벌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0
0
연장 근무시 야간근무에 대한 급여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모두 해당하면,0.5배+0.5배가 가산됩니다.2. 예를 들어서,18시까지 기본 8시간 근무를 마치고,30분 휴게시간(저녁시간)을 가지고,18시 30분 부터 23시 30분까지 연장근로를 하면,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입니다.그리고 야간근로가 1.5시간입니다.5시간*시급5시간*시급*0.5배1.5시간*시급*0.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0
0
퇴사 사유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더 기다리셔야 합니다.)근로자는 갱신을 원하나,회사가 갱신해주지 않는다면,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4
0
0
자가격리자 직장 복직 후 업무를 과하게 시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했나요?일을 하지 않은 가운데,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회사측의 말도 일리가 있겠으나,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계약상의 정해진 근로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4
0
0
나이들어자진퇴직해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시에도 인정될 수 있으니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0
0
기중 이직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무조건 해야 하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해도 되고,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회사에서 했는데, 잘못 신고했다면,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인적으로 다시 하셔도 되니,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0
0
13개월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월60시간 근무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2. 휴직기간은 일단 근로시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나머지 기간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모두 포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결근도 상관없습니다.결론 : 전체기간(알바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0
0
권고사직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근로계약해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2. 1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3.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 날수)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면(작업지시에 의해서),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정해진 소정근로일보다 더 출근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미작성, 미교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먼저 요구하세요.4. 입증해서 청구해야 합니다.근로를 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4
0
0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