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인가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월 16일에 갑작스레 면접 가능하냐는 문자를 받고 면접 보러 갔는데요, 면접 보러 갔더니 면접은 5분도 안 걸리고 오늘부터 근무 하라해서 1월 16일 토요일에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마감후에 근로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근무시간이 주말 16:30~22:00, 시급 8720원 수습 3개월동안 임금 90% 지급이라 적혀 있구요. 그리고 1월 18일에 문자로 주말에 근무 들어가기 전 평일에 나와서 시급 50%만 받고 교육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그건 못 하겠다고 대답했더니 알겠다 하고 끝났어요. 1월 23일 토요일에 출근 하기 전 점장님이 문자로 '오늘부터 약2 주간 교육기간이라 시급50%만 지급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수습이 3개월 있는데 시급 50%만 지급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라고 했더니 점장님께서 '우리랑 맞지 않는거 같아 채용 없었던 일로하겠습니다' 라고 해고 통보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너무 화나고 어이없어서 감정적으로 '네 없었던 일로 하구요, 지난번에 일한 급여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혹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