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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24

부당해고 인가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월 16일에 갑작스레 면접 가능하냐는 문자를 받고 면접 보러 갔는데요, 면접 보러 갔더니 면접은 5분도 안 걸리고 오늘부터 근무 하라해서 1월 16일 토요일에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마감후에 근로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근무시간이 주말 16:30~22:00, 시급 8720원 수습 3개월동안 임금 90% 지급이라 적혀 있구요. 그리고 1월 18일에 문자로 주말에 근무 들어가기 전 평일에 나와서 시급 50%만 받고 교육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그건 못 하겠다고 대답했더니 알겠다 하고 끝났어요. 1월 23일 토요일에 출근 하기 전 점장님이 문자로 '오늘부터 약2 주간 교육기간이라 시급50%만 지급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수습이 3개월 있는데 시급 50%만 지급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라고 했더니 점장님께서 '우리랑 맞지 않는거 같아 채용 없었던 일로하겠습니다' 라고 해고 통보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너무 화나고 어이없어서 감정적으로 '네 없었던 일로 하구요, 지난번에 일한 급여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혹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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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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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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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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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근속연수가 3개월 미만이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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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간이 짧아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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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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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부당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미만을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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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여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도 평소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 시간에 대해 평소 시급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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