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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24

월급에서 식비를 깍다고 합니다..

이번에 월급을받았는데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안주셔서 요구했는데 그렇게따지면 식비를 까야한다네요
처음에 식비를 깐다한것을 들은적도없고 항상 사장님이 밥먹으로가자 할때 따라가고 항상 사장님이 키드로 계산하셧거든요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이런경우에는 식비를월급에서 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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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시 식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식비를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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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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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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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지급의무는 없으나

    지급했다면, 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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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비를 월급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식비는 사업주가 부담한 것이므로 사후에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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