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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왜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10일내 미제출시 1차 과태료 10만원, 2차 과태료 20만원, 3차 과태료 30만원이 있으니고용센터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해 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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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고나면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2. 퇴사일로 1년이 지나면,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받을 실업급여액이 남아 있어도)받지 못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선생님의 소정급여일수가 며칠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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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괄임금 법정공휴일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아시다시피 법정공휴일이(빨간날) 이제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그 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평상시의 임금과 동일해야 합니다.만약에 빨간날에 근무를 한다면,평상시의 임금 이외에 추가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배를8시간 이후는 통상시급*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수당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계산 : (한달 통상임금/한달 소정근로시간)*(하루 소정근로시간)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제대로 계산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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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의한 시말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등등의 양심의 고백, 반성 취지의 내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헌법 제19조)강요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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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경미한 교통사고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방법,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및 휴업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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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가 어찌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 교통비, 상여금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명칭에 상관없이 이 특징들이 있다면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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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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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할 수 없습니다.연장근로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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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본문의 두달은 제외하고(주 15시간 미만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10개월만을 포함하니, 현재로서는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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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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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일하기 싫거나 체력이 딸리면 그만둬라?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유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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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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