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입사 당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연장근로를 회사가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정당하게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울북부지법 2009.1.21. 2008가합7066)
2)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