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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기의 모험
인서기의 모험21.01.19

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제할수 있나요?

동료가 안전사고로 2~3주정도 병가처리로 결원이 생겨서 업무를 나누어 하게되어 노동강도가 높아져 너무 힘이듭니다 ㆍ또한 주문 생산랑이 대폭 늘어서 주말에도 주52시간 범위내에서 특근을 자주합니다 ㆍ그래서 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요합니다 ㆍ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라든지 해고사유가 되나요? 그리고추가 업무분담으로 너무 힘이 드니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해달라고 했는데 정당한 요구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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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을 것이나, 통상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업무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으로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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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행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원치 않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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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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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동의하에 하는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불응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2. 업무 과중으로 대체인력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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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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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연장근로가 가능하려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대체인력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나 사업주가 꼭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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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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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입사 당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연장근로를 회사가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정당하게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울북부지법 2009.1.21. 2008가합7066)

    2)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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