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년중에 두달은 2~3일 4시간 근무.
10개월은 주5일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 15시 미만은 퇴직금 계산에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15시간 이상를 되도록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처럼 계속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1주 15시시간 이상인 주를 합하여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본문의 두달은 제외하고(주 15시간 미만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10개월만을 포함하니, 현재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전체 근무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미만인 기간이 혼합된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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