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의 최대지원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4월15일에 종료됩니다
실업크레딧은 최대1년까지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4월15일 이후에도 취업을 못하더라도
실업크레딧지원은 계속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구직급여종료일에 그냥 지원도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목적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지원신청 :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실업크레딧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로,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