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근로후 급여 미지급시 신고가능여부?
계약서 없이 근로 후 월급 미지급시 신고가능한가요?
투잡으로 한 경우, 지원금 문제로 계약서 없이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 신고 과정에서 지원금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지원금 반환과 더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밝혀지는 경우 공단측에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으나 이는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하거나 월급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임금체불은 관련이 없습니다.
일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원금의 종류, 성격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 제한사항이 달라집니다.
해당 지원금의 지급 제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지원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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