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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
21.01.19

수습기간 미적용 단순노무직종?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90% 지급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노무직종을 알고싶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수습기간 자체가 불법인지 최저임금100%지급만 한다면 일반 타 업종과 추가로 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음식점에서 주방보조만! 하는 경우는 단순업종으로 들어가고 주장보조도 하면서 조리를 같이 하는 경우는 단순 업종이 아니고 홀서빙, 계산원 등도 단순업종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데 음식점 뿐 만아니라 제조 등 타 업종에서도 단순업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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