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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의 제소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조건부 합의이므로,합의된 내용대로 실행되지 않으면,다시 진정,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담당했던 근로감독관님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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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차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균등한 처우 위반으로 생각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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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가져가야 할 서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맞습니다.2. 해당 서류가 있다면, 거의 그대로 인정됩니다.민사확정판결이 나오면,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소액체당금으로 받지 못하는 체불금품은, 사용자 재산을 별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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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야간근로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자세하게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2. 세전 5백만원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야간근로(22시~06시)에 해당하면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야간수당으로지급해야 합니다.위 서류를 개인정보 등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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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던 회사의 입사취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 내정이 되었다면,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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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업무상과실로월급을안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정해진 월급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측은 손해가 선생님으로 발생했고,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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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생각이 있는데 내일채움공제 이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어가지는 못하고, 처음부터 재가입해야 합니다.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안에다른 기업으로 취업하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 기회가 주어집니다.(6개월 이상 연속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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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줄어드는 근무에대한 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이 줄어서(연장근로가 줄어서)임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일을 적게 일하는 만큼 임금도 적게 지급하는 것이니회사의 책임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임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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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부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에도 끝내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받습니다.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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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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