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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다슬기287
호탕한다슬기28721.01.16

여름부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7~8월부터 직장에서 월급을 안줍니다.
직원들은 물론 건물 임대료와 거래처에도 돈을 안줍니다.
돈을 달라고해도 대표라는 사람은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2달정도 월급이 안나오자, 직원들은 하나둘 나가기 시작합니다.
몇명이 나가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그제서야 앞의 1달치만 주면서 그 신고하고 나간 직원은 절대 돈을 안주겠다고 하네요.

저도 보험료,카드값,월세 등등 빠져나갈 돈이 많은데 월급이 안나오니 연체될수밖에 없네요. 언젠간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지 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라는 사람은 이 매장외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아 돈이 많은듯하고, 그래서 신고하더라도"벌금 좀 내고 말지 뭐"라는 마인드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있는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명세서도 작년 9월꺼 이외엔 뽑아주지도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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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표가 정말 악덕업주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응징하세요.

    • 정확한 체불내역을 산출하기 어렵거나 대응방법을 모르실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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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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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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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도 끝내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받습니다.

    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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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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