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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상시 5인 근무 증명은 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출근한 사람의 수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 :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2. 평균임금 계산은 3개월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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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역산해서 3개월)3달치 월급 정도가 포함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2. 예를 들어서 21.1.2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20.10.21 ~ 21.1.20 까지의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을,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10월달과 1월달 임금은 각각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해서 발생한 연차수당만 포함합니다.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퇴직금은 위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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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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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를 다음 월급날에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을 알려주세요.근로자와 지급일을 합의하지 않으면,법 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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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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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미만인데 계약만료퇴사 고용보험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2년을 초과근로하면 계약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계약만료 이외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 해고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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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시 동의서 작성하면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임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신고 부분은 별도 세무사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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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대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직으로 근무하셨고, 계약만료로(회사측 갱신거절) 그만두었다면지체없이 지금 신청하세요.그렇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실업급여는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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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출근하지 말라고 할때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변호사 상담 필요)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임금은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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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문자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불이익이 없습니다.일한 만큼 급여도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가야 하는 고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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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동안 자의에 의해서 입사, 퇴사를 반복해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최근에 새로 입사한 날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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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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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5일전에 말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당일에도 그만 둘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회사가 곤란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분쟁발생해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물론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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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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