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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소쩍새161
단정한소쩍새16121.01.15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5일전에 말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2월 1일에 직장에 그만두겠다고 말을하고 5일까지만 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정상 1월 31일까지는 무조껀 일해야해서 그 전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엄청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실 당일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법적으론 30일정도 전에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문제가 생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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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660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퇴사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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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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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없이 사직의 통고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이때,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등에서 감액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직급과 권한이 높은 것이 아닌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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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며칠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인계인수를 제대로 해 주면 5일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일정기간 미룰 수 있고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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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당일에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회사가 곤란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쟁발생해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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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30일로 규정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아닐경라면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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