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체 연차 사용하라고하는데, 쓰고싶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강요라고 하지 않지만, 팀장은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박과 미사용시에 단체행동에 따르지않는다는 인식으로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차소진을 하고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및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연차휴가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사용 여부, 사용시기 지정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개별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조력을 받거나, 익명의 근로감독청원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감독 청원제'는 고용노동부에 특정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감독하고 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제도 중 하나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촉진하였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제도 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위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되면 사용하게 됩니다.
단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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