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제도 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위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