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올해(2021)의 최저임금은 872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