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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14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올해(2021)의 최저임금은 872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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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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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외하는 범위에 대하여 아래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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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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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중인자로 1년의 계약기간중 최초3개월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 업종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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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경우 사용자들이 고용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고용기회를 주기 위해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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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수습 근로자(최저임금의 적용은 되나 수습기간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생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조문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3.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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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몇가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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