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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처럼 육아휴직,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육아휴직급여는 병원내 총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관련 급여가 있을 것입니다.2. 일반근로자의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사학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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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근로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일(유급처리 일수, 주휴일 포함함)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어야 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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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하고,근로자가 거부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근로자가 동의하면 그 지급시기, 금액 등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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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 준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1주일간(7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0인 미만 사업장은 지키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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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자발적 이직인지, 비자발적 이직인지가 중요합니다.원칙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등)을 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구체적인 사항(서류등)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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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무급휴가?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한다면,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 아래 참고하세요.(회사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 받으면(회사가 신청), 근로자 유급휴가 적용가능함)https://www.youtube.com/watch?v=go9eQy8AQrw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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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말씀하신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이전 회사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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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경영성과금은 임금이 아닙니다.그래서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회사 경영 성과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그 금액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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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시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회사에서 갱신거절을 해야 합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거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말하세요.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사유:계약만료)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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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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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고용시 직원등록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세무사와 상의하세요.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아래 4대보험연계사이트를 참고하세요.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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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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