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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95
느긋한관수리29521.01.11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 제 계약일은 1월 29일까지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1월 29일 이후 재계약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하는 서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계약 만료 후 나가도 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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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오나,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선생님의 고용보험 상실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에도 동일한 사유를 기재하여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심사 담당자가 회사에 계약연장을 회사가 해준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기에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부분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개약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써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계약만료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인 질문자님께서 계약만료 후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일정 범위에서는 회사에서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가 되어 나가는 경우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의사를 밝혔음에도 스스로 나가는것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직확인서 교부의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의무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시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갱신거절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거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말하세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사유:계약만료)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