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 내용 중 한 항목에
(3) '을' 및 이해관계인들은 본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퇴직금 등 임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갑' 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한 모든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등 '갑'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 한다.
가 있어서 그 항목 아래에
->'갑'이 '을'에게 모든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시에만 동의 하기로 함.
이라고 수기로 작성하고 서명 및 도장을 찍고 복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한건지 궁금해서요. 후에 퇴직금 미지급 하였을 시 아래 글을 근거로 문제 제기 할 수 있겠죠? 괜히 불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