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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위새183
거대한바위새18321.01.11

퇴직금 합의서 내용 좀 봐주세요

퇴직금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 내용 중 한 항목에

(3) '을' 및 이해관계인들은 본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퇴직금 등 임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갑' 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한 모든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등 '갑'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 한다.

가 있어서 그 항목 아래에

->'갑'이 '을'에게 모든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시에만 동의 하기로 함.

이라고 수기로 작성하고 서명 및 도장을 찍고 복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한건지 궁금해서요. 후에 퇴직금 미지급 하였을 시 아래 글을 근거로 문제 제기 할 수 있겠죠? 괜히 불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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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지급하는 사후적 금품으로서 이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추후에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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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노사간의 합의로 퇴직금 청구를 제한하기로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을 법에 따라 전액 지급시를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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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임금, 퇴직금의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벌할수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갑'이 '을'에게 모든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시에만 동의 하기로 함. 라는 부분을 기재하여 도장 서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후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을시 문제제기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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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이 미지급될 시에는 다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상태라면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및 진정 취하를 보류하시고, 모두 지급된 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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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기로 추가한 것은 논란을 없애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추가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소송 등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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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래의 퇴직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다만 가까운 장래의 퇴직시점을 특정하고, 퇴직을 전제로 미리 퇴직금을 지급한뒤, 향후 퇴직금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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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대로 지급받으시고,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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