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에정한바가없으면 취업규칙을따른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임금항목에 성과급은 미기재 상여금만기재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설날전연휴에 비슷한금액을 지급 매년받고있고 월급명세서는 경영성과급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퇴직금계산할때에는 상여금은 포함이지만 성과금은 미포함이기 때문에 설날에 받는보너스는 미포함이라고 답변을 회사측에서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으로 기재된항목은 무엇인지물어보니 모든전직원대상으로 동일한내용으로 작성하다보니 상여금을 받는사람이 있고 하지만 누군지는 말을못한다고 하네요. 상여금은 결국 저는 해당되지않고 다른사람을 위해 써있는내용 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취업규칙에만 기재된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럴때에는 취업규칙을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는부분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만 매출에 비례하여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고 그 실질은 매년 명절 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인 상여금으로 보아, 3/12만큼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경영성과금은 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 성과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금액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나 실제 임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명절 전에 지급하는 임금은 그 성격이 상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과 관계 없이 위 금품은 상여금으로 보아서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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