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에정한바가없으면 취업규칙을따른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임금항목에 성과급은 미기재 상여금만기재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설날전연휴에 비슷한금액을 지급 매년받고있고 월급명세서는 경영성과급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퇴직금계산할때에는 상여금은 포함이지만 성과금은 미포함이기 때문에 설날에 받는보너스는 미포함이라고 답변을 회사측에서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으로 기재된항목은 무엇인지물어보니 모든전직원대상으로 동일한내용으로 작성하다보니 상여금을 받는사람이 있고 하지만 누군지는 말을못한다고 하네요. 상여금은 결국 저는 해당되지않고 다른사람을 위해 써있는내용 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취업규칙에만 기재된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럴때에는 취업규칙을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는부분은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