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사업주는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관련 사무실에 업무 위임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인자에대해서는4대보험 의무가 발생하는 바, 관할 근로복지공단 전화하셔서 취득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하게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이를 어길시는 최대 벌금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