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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날다람쥐50
날렵한날다람쥐5021.01.11

1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14년 3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31일에 퇴사합니다 . 처음 입사부터 3년동안은 사대보험이 안들어갔었구요

제가 퇴직할때 퇴직금이 부담된다며 일년단위로 2018년에 처음 일년단위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월급은 3백만원인데 일년치 퇴직금을 받으면 사대보험 때고 받은 금액 2730000원을 월급과 1년 퇴직금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

퇴사하고나서 사대보험 들어있지 않았던 2014년3월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당시에는 100만원 중후반대로 월급을 받았건거같은데.

네이버에서 대충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천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받고 있는대로 계산을 하면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단위로 받는 퇴직금도 사대보험 때는것처럼 세금이 많이 나가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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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퇴사 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따라서 퇴사 직전에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뒤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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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임의로 미리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만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셨다고 하니, 계산기로 계산된 퇴직금과 임의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계산하셔서 차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2014년 3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면서 발생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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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무 계속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귀 하의 실제 퇴직일인 21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직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해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계속근로연수 역시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귀 하의 최초 입사일인 2014년3월5일부터 기산됩니다.

    3. 귀 하는 매년 퇴직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셨으므로, 실무상 <답변 2>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총액에서 기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귀 하께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상계처리 여부는 실제 회사 운영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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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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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런 경우에는

    전체기간(최초 입사일~퇴직일)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한 후에

    기 지급분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는 홈택스 퇴직소득세 엑셀파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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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최종 퇴직시에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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