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남은 연차휴가가 있으면 연차수당, 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년 1개월을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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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노동자의 급여를 제한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 94조 제 1항 단서에 따라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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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근로기간이 해가 바뀌어 연계될때 최저시급적용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본적으로 기존 임금대로 지급합니다.하지만, 기존 임금이 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21.1.1부터는 자동으로 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함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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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인해 미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3달을 개근했으면 3개, 2달을 개근했으면 2개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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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돈 없다고 월급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임금체불로 인정되고,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고나면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및 최종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 10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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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엘보로 일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의사, 원무과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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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갱신거절),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단, 이전 회사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퇴사시 요청하세요.)이를 확인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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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주가 임의로 상실처리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면,정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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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하니까 말이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와 대신하지 못합니다.2. 퇴직금도 발생하니 청구하세요.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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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때도 급여받고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를 했다면,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폭행죄,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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