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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 2020. 2. 5

퇴사예정일: 2021. 3. 1

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재직 1년차에 15개의 연차수당이 생기는데,

약 1년1개월차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을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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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2.5~2021.2.3(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2.5~2021.2.4(1년) 기간에 대하여 80% 이상 출근시 2021.2.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 따라서 2021.3.1 퇴사 전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월단위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월단위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의 형태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26개)는 1년을 근무하면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1개월차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1개월차에 퇴직함으로써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존재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2. 5. 입사하여 2021. 2. 4. 까지 근무하셨다면 2021. 2. 5.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1. 3. 1.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이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1년차에 받은 연차는 재직동안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이후 퇴사한다면 휴가사용권은 소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남은 연차휴가가 있으면 연차수당, 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개월을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