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2020년 최저임금 이었고, 2021년이 되었을 때 해당 월 임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인상해서 1월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원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았고 2021 최저임금 기준인 월 1,822,480원 보다 높은 경우에는 인상해서 주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시급이 2021년 최저시급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등에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상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0년 기준의 시급을 적용한 임금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