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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통 고용,산재는 같이 가입합니다.)2. 주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미가입한다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도 가능하고,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구직노력을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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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협박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상 손해의 크기, 그 손해가 선생님으로 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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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이행시 벌금 or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무를 뺐다는 의미는쉬어야 하는 날에 일을 시켰다는 뜻입니다.2. 그러므로, 해당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이면 그냥 1배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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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갯수 산정,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마지막 11개월에 대해서는 미발생합니다.(1년을 채우고 나서 80퍼센트 출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년을 못채우면 0개임)11개+15개+15개=41개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1.1)으로 하니,아래와 같습니다.11개는 동일(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19.1.1 : 15개*(308/365)=12.7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최대 53.7개 입니다.2.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0,383원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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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용분 처리방법 가족공제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에 대한 답변은 매우 방대합니다.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대책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9349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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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그러므로, 기존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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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사이에 금지되는 차별대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임금등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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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없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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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차별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차별적 처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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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실태분석등을 통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⑥, ⑦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⑦-1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⑧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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