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주급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급으로 7일을 일하면 익주에 사장님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속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동안에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항상 늦게 지급하여 제가 문자로 몇 번을 지급 요청하면 그제서야 한 번 씩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주급, 월급을 밀려서 받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퇴사를 한지 일주일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문자로 급여 지급 요청을 했지만 '이번 주 안으로 지급하겠다.', '씻고 오느라 문자를 이제 봤다. 지금 이체하겠다' 라는 문자를 남겼지만 통장을 확인해보니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네요.
얼마 되지 않지만 마지막에 받지 못한 주급만 받길 원하는데 파트타임의 경우 퇴직 시 급여 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고, 현재 저의 상황에서 정해진 기간 내 급여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