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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식비대신 라면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식대,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애초에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에 식비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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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1년이상 근무했으며, 주15시간이상 근무한 날짜를 카운팅하니 252일입니다.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결근, 지각,조퇴, 휴가, 휴직, 사업장 사정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부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2. 만약에 1주일에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없고,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변경된다면4주를 평균해서 주15시간이 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래서 주15시간이 넘으면 그 4주를 모두 포함,주15시간을 넘지 않으면, 그 4주를 모두 제외합니다.이렇게 해서 1년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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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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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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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계약이 만료되어서,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려고 했는데,근로자가 거절하고 그만둔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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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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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노동 착취와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대기를 하면서 전화를 받아야 했다면,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하므로,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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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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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퇴사예정입니다.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퇴직금 발생, 연차휴가 15개 추가 발생)2.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20.2.17이라면, 21.2.16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26개 모두 사용했으면(1년이 안 됐으니, 사실 사용하면 안 됨),더이상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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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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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여파로 12월 하루도 일을 못했는데, 직원이 4대보험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국민연금 : 납부를 원하면 계속 납부, 원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해서, 복직해서 감면해서 납부가능합니다.고용,산재보험 : 보수가 없으니, 무급휴직 신고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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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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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계산법이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조금 복잡한데,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계산할 수 있습니다.금액이 크지 않습니다.1)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계속근로기간/365일)2)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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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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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제 퇴직금을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세요.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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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6개월전 서면통보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모두 시행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모두 시행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인사과에 안내해 주세요.하나라도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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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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