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사시 근무 시간이 am10-pm6(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으로 협의가 되어
해당 근로시간에 맞춰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계약서에 표준근무시간 10-7시(휴게시간 제외 8시간근무)로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길 원하였고, 실제 직장 생활은 협의된 사항과 같이 10-6시로 출퇴근하였습니다.
약 2년간 10-6시로 출퇴근하였으며, 중간에 한 번 계약서 갱신시에도 위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10-6시 출퇴근은 교통/출퇴근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던중 회사측에서 갑작스럽게 표준근무시간과 같이 10-7시 출퇴근
즉, 1시간 연장 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실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추가로 회사가 이전하여 왕복통근 시간이 3시간을 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 이전 후 얼마의 기간안에 신청해야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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