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종료 후 연장 문의 및 그전에 미리 고지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서비스 쪽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이 1년(1/19일까지)인데, 19일 후 대면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텐데 만약 ‘갑’이 ‘을’을 계약연장을 하지않는 경우 이것이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전 미리 명시를 해줘야하는건지 궁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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