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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최저시급 정도를 받는다면,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퇴직 시점 이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 1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입니다. 주25시간이면 하한액은 , 아래의 62.5퍼센트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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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할 근로자를 붙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근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2. 최대한 근무해 주시고(인수인계 등),그만두시면 됩니다.반드시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 한달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법적으로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뿐입니다.)*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새로운 사업장 퇴근 후나, 주말, 온라인,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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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획득을 위한 출국을 불승인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국을 감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바로하는 것보다는 무단 결근이 상당하게 진행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한 반면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해고절차도 준수해야 함)2. 정부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며,위 사안의 경우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것이므로,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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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 수습기간 시급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지급은 관련이 없습니다.세전 임금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2.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제하기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으니,먼저 세전임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등에 접속해서 납입금을 확인하세요.)세전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할 수 있으며,3년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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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작은거같아서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 퇴직시에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본문의 근로시간대로 주5일을 근무를 하신다면,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2020년 최저임금은 세전 1,795,310원입니다.세전임금이 이와 같거나 크다면(세전임금을 확인해 보세요.)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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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으로 연차및 유급휴가가 15일이 아닌 1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5인 이하는 5인을 포함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안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셔야 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연차휴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되고(정하는 대로)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다면 미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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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정산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지급합니다.3. 세금은 회사에서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연말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이전에 그만둔다면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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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5년+5년, 10년으로 계산할경우 금액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계속근로기간 10년이 인정됩니다.전체 10년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 반면에 자의에 의해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상황이라면,최초 입사일로 5년후에 첫번째 퇴직금이 발생하나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지 못하고,이후 5년치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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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도 안들었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을 했다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금지급, 통장지급은 발생요건이 아닙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서 양쪽을 조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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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다시 계산된 날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 가입이 아니라, 유급처리일수 180일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자영업을 준비한다면,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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