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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타조95
당찬타조9520.12.29

같은 업장 내 급여가 더 높은 다른 부서로 이동시 퇴직금은 누적이 되나요?

현재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계약직 1년7개월째 일을 하고있는데 다른 부서에 자리가 나게되서 이동하게 될시 퇴직금은 누적이 되나요? 다른부서 자리가 50정도 급여가 더 높고 아예 보직이 달라서 지금꺼에서 퇴직처리하고 다시 입사하는걸로 되는지 아니면 쭉 연차가 누적되서 옮길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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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부서 이동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당연히 부서 이동 전과 후를 합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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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승진, 전보, 전직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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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보직의 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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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재입사 방식으로 처리함을 명시적으로 밝혀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같은 사업장 부서이동은 근로자 신분은 계속유지되며, 업무만이 바뀌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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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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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같은 회사(병원)내 이동하는 것이므로,

    퇴사후 재입사가 아닙니다. 계속근로입니다.

    2.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며,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즉, 올라간 급여로 계산합니다.(퇴직전 3개월 급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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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 이동은 근로관계 단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서이동시 퇴직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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