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회사가 특정한 시간대를 설정하여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근로하도록 하거나 야간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