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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침팬지89
후련한침팬지8920.12.29

4대보험도 안들었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 한가요??

제가 모텔 카운터에서 첫근무한 날짜가 2018년3월15일 인데요 처음 저를 면접보고 채용하셨던 분들이 자기들은 사장이 아니라 여기 관리자라 4대보험을 못 넣어 준다고 했구요 그당시에 저 말고 다른분들은 모두 현금(봉투에넣어서)으로 받고 계셔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8월3일부로 관리자가 바꼈는데 cctv로 너무 사람을 감시하는 느낌을 받아서(본인도 자기가 가끔cctv본다고 말했음) 퇴사를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도 안들었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았는데 모텔사업자와 관리자가 틀려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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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리자가 바꼈더라도 현재 모텔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근로기간이 단절 없이 근무를 계속해 왔다면,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및 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을 했다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금지급, 통장지급은 발생요건이 아닙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서 양쪽을 조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어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텔 사업자와 관리자가 달라도 퇴직금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통장에 입금한 내역등,

    관리자로부터의 카톡지시받은 내용, 출퇴근 기록부등을 모두 제시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