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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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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관련하여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휴가지급하면 문제 없는지요?

100정도 사업장입니다.

디자인업계라서 일을 몰아서 할 때는 주52시간을 상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특별휴가 형태로 프로젝트 수행 후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주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50시간을 더 근무한 경우,

프로젝트를 마친 후 초과 50시간에 대해 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안된다면 특별휴가를 얼마안에 지급해주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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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이상, 1주간의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사전/사후 승인과는 별론으로 별도의 보상휴가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 최대한도는 12시간입니다.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을 휴가로 대체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자체는 동일하므로 법위반 사유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춰서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익월 안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의무도입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 휴일 상관없이 ①1주일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며, ②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일 동안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이므로 상기의 경우 52시간은 초과하지 않아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에 대비해서,

      여러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제도가 아니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를 근거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참고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경우 얼마의 기간 동안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얼마의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연장근로 등을 한 시간에 대하여 다음 달 동안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1년 동안 연장근로 등을 시간에 대하여 다음 해 1년 동안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