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5년+5년, 10년으로 계산할경우 금액차이가 발생하나요???
퇴직금계산시 회사 분할로
1. 기존 사업장 5년 근무로 퇴사신고 후
신규사업장으로 5년 근무하여 처리할경우와
2. 기존사업장 10년으로 계산할 경우가
금액차이가 많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분할이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10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재직기간 10년에 대한 기간은 동일하나, 신설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기존 회사에서 받은 임금보다 적거나, 기존 회사에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했는데 신설회사는 누진제가 없을 경우에는 1번 처럼 퇴사 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1번의 사례가 근로기간이 적법하게 단절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이 두번 이루어질 것이고, 각 기산점은 전자의 사유 발생일, 후자의 사유 발생일로 나뉘게 될 것이므로 전,후자 간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자체가 마지막 근무일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떄문에 기존사업장에서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이
새로운 사업장보다 높은 경우라면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하는 날의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은 대부분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존 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10년 근속년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 분할로 기존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면 각 사업장을 나누어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 10년이 인정됩니다.
전체 10년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반면에 자의에 의해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상황이라면,
최초 입사일로 5년후에 첫번째 퇴직금이 발생하나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지 못하고,
이후 5년치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처리시 평균임금과 나중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시 평균임금을 알아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이 상승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전체를 근무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 + 5년 분할시 각각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고, 10년계산시는 10년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 평균임금의 포함되는 임금 중 기본급은 매년 올라갈 가능성이높은점에서 볼 때, 금액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