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회사 분할로
1. 기존 사업장 5년 근무로 퇴사신고 후
신규사업장으로 5년 근무하여 처리할경우와
2. 기존사업장 10년으로 계산할 경우가
금액차이가 많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