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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은 언제 부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1년이 되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2. 그리고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고,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을 들어서 2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최종 3개월 이상 평균 300만원을 받아 왔다면)300만원*2개월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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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 및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빨간날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0.1.1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이 됩니다.당사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유급휴일로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올해도 내년에도 유급휴일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2. 7.5시간, 주5일을 근무하신다면, 최저임금은 (7.5시간*5일+7.5시간)*4.345주*8720원=1,704,978원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한달 최저임금입니다.3. 5일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4. 문제가 있습니다.업무지시를 하면 근로로 봐야 합니다.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휴일에는 업무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대기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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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이사는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갖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미등기이사는 원칙상 근로자이므로, 기존대로(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진행되며 퇴직연금도 계속 불입되어야 합니다.2. 반면,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물론 등기 여부를 떠나서 근로자성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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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인으로 영업정지 되게 되였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주 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근로자의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한 일입니다.아래 퇴직금 발생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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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5인 미만 사업장은 중요한 규정 몇개가 미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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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됩니다.참고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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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조건이 부당한대우 같은데 맘에 안들면 자진퇴사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분쟁을 각오하셨다면,그냥 다니세요.2. 다니시면서, 첫 월급을 받으시고 기존보다 적게 지급한다거나,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면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보세요.재직중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과정중에 권고사직 등의 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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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 왼발 골절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2. 일을 하다가 다치셨다면,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산재로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공상처리(개인합의)가 더 유리한 경우가 아니라면,산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비, 휴업급여, 있을 수 있는 장해(장해급여)를 모두 생각해 보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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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자가격리 병가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2. 회사의 규정(취업규칙등)에 유급 병가규정이 있다면,기간제 근로자도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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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라는 하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아니고, 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라면(월급을 쪼개서 그냥 10만원, 혹은 비과세 명목으로 구분하는 경우)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면, 출근할때만 하루 얼마씩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고, 통상임금도 아님)통상임금은 아시다시피 시간외수당(연장근로등 가산수당) 계산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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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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