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종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해도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수령받기 위해서
권고사직이여야만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험금이니까 그럴수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자진퇴사라고는 하나
회사에서 어울리거나 또는 상사나 동료와 어울려서
생활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연봉이 맘에 안 들거나 하는 등의
퇴직사유는 여러가지일텐데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을 뿐으로
자진퇴사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을 하자면
<퇴직 전 다니던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노골적이진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데요>
혹시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생긴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