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자가격리 병가처리하나요?
기간제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갔을때 병가처리를 해주는것이 맞나요??
격리중으로 병가신청등은 하지 못하고 바로 격리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병가에 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 확진자로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내용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취업규칙 등 사규의 내용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써 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유급휴가를 주시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2. 회사의 규정(취업규칙등)에 유급 병가규정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도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병가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병가가 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의해 사업주는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없고 회복시에는 지체없이 근로하게 하여야 하므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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