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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냐ㅏㄴ
냐ㅑ냐ㅏㄴ20.12.28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질문과 같이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통상시급에 10만원까지만 포함시켜야하나 해서요

통상임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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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의 식대를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식대 10만원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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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란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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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10만원 기준을 잡는 것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수 있는 식대가 월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1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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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갖춘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위의 요건만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그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즉 식대가 15만원이라면 15만원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실무적으로 '식대 10만원'을 생각하는 것은, 노동법적으로가 아니라 세무적으로 식대 1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판례]

    2012다89399 퇴직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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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직원의 월고정급여 내에 비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식대10만원을 적용하고,

    전체적, 일괄적, 일률적 임금항목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직원별로 상이한 식대제공의 타당한 근무시간 근거에 의한 별도 지급이고,

    이에 직원별로 지원지급금액이 상이하며,

    따라서 복리후생성 실비의 식대는 통상임금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산입하지 않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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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식대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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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대라는 하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아니고, 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라면(월급을 쪼개서 그냥 10만원, 혹은 비과세 명목으로 구분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출근할때만 하루 얼마씩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고, 통상임금도 아님)

    통상임금은 아시다시피 시간외수당(연장근로등 가산수당) 계산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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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가 10만원을 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혹은 일정 주기로(정기성) 누구나 특정 조건만 갖춘다면 모두에게(일률성) 고정 식대가 지급된다면(고정성),

    모두 통상임금으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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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해당여부와 임금 여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의 기준임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해당 식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지여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가진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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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1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일반 이론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식대를 지급한다면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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