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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렇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연장근로시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가산수당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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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인데 저희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먼저 원장에게 실제로 주고 있지 않은 휴게시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면,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세요.시정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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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매도후 인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dc형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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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육아휴직에 알바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2. 미신고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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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재취업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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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4월1일 입사면 연차수당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각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19.4.1 : 연차휴가 15개 발생20.4.1 : 연차휴가 15개 발생21.4.1 : 연차휴가 16개 발생 예정.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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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근로자를 근로계약및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용했을시 불이익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추후 퇴직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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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무급휴가를 45일 받았는데 퇴지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퇴직이 빨라서 무급휴가(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2. 연말정산과 관련 없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성실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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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수당을 매월 1개씩 선지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다만, 휴일수당이 몇개,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계산도 정확해야 합니다.2.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하더라도,기존 임금수준보다 저하되서는 안 됩니다.예를 들어서 기존 월급이 230만원이어서 올해 기준 230만원+휴일수당=250만원이 되는 것은 문제없겠으나,기존월급이 250만원인데,휴일수당 포함 250만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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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부당해고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일용직이라면,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지만,본문의 내용처럼 한달에 한두번 쉬면서 근로를 계속해 왔다면,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 혼자 하기 어려우니,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출퇴근내역이 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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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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